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9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등의 의뢰인이 발명·창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비밀유지를 위한 변리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리사 간에 주고받은 대화와 정보교환 내용 등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해 주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31
위원회 회부2018.02.01
위원회 상정2018.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특허 등의 의뢰인이 발명·창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비밀유지를 위한 변리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리사 간에 주고받은 대화와 정보교환 내용 등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해 주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사, 정보교환 내용 및 변리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의견서 등의 문서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또한 특허 등에 관한 출원 또는 소송을 대리하거나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와 그 사무직원에 의해 발명 등에 관한 비밀이 누출·도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비밀 누설·도용 금지의 대상을 변리사로 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비밀 누설·도용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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