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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5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설치와 해체 등 건설기계장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건설기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과 사고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설기계 장비의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전문인력 수급…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6.27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건설기계 설치와 해체 등 건설기계장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건설기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과 사고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설기계 장비의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를 수급조절 시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설기계수급계획의 변경 및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34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건설기계 설치ㆍ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
<신 설>
5.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등으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신 설>
④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수급조절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34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기계 설치ㆍ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 5.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등으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3제3항 중 "한다"를 "하되, 수급조절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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