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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건설기계 설치와 해체 등 건설기계장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건설기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과 사고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설기계 장비의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를 수급조절 시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설기계수급계획의 변경 및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1316찬성
새누리당630217찬성
국민의당10128기권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찬성기권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반대찬성
박영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기권찬성
윤준호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