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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6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어 어업인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나 장기간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대표발의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7.05.22
위원회 회부2017.05.23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14
법사위 회부2017.09.14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어 어업인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나 장기간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으로서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7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새로운 어장의 개발
9. 새로운 어장의 개발(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협정의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한다)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신청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517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 등의"를 "융자, 보조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개발"을 "개발(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협정의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를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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