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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어 어업인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나 장기간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으로서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1찬성
새누리당490233찬성
국민의당21028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인화국민의당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