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7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특정범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한 범죄신고자,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하는 등의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인 지정제도,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도, 신변안전조치 및 구조금 신청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이러한 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대표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8
위원회 회부2018.07.20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특정범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한 범죄신고자,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하는 등의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인 지정제도,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도, 신변안전조치 및 구조금 신청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이러한 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증인의 경우 법적의무에 따라 소환되어 증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전화, SNS 등을 통하여 협박과 모욕을 당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1항 신설).
나. 범죄신고자등이나 친족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2항 신설).
다.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4항 신설).
라.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