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8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변리사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회피하고 변리사 자격만으로 업을 영위하거나, 등록 후 휴업 상태에서 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1
위원회 회부2019.10.02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변리사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회피하고 변리사 자격만으로 업을 영위하거나, 등록 후 휴업 상태에서 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변리사로서 요구되는 직업윤리규정 준수, 정보공개, 의무연수 등 대한변리사회의 관리·감독을 편법으로 회피하는 행위는 직무의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이는 곧 법률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변리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가져와 발명자와 기업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변리사 자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현행 「변리사법」에는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미등록 및 미가입자가 발생하여도 이들을 일괄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특허청의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법률 간의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현행 「변리사법」상 징계는 특허청에 속한 권한으로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그 권한이 미약한 실정이고,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변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의 개편이 필요함.
이에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고,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변리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되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등록 갱신 관련 업무를 대한변리사회가 하도록 하며, 변리사자격 취득 및 변리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변리사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는 변리사의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리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4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나. 변리사의 등록 및 등록 갱신에 관련된 업무를 대한변리사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다. 변리사의 등록 거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4부터 제5조의8까지 신설).
라.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의 가입을 일원화함(안 제11조).
마. 등록업무와 등록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의 자료 등이 특허청에서 대한변리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특허청장이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정보를 제공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제3항 삭제).
바. 변리사자격 취득 및 변리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6조).
사.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등록취소 대신 영구제명과 제명을 추가함(안 제17조).
아.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에 각각 변리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징계위원회에서 변리사에 대한 1차 징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22까지 신설).
자. 특허청장은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에 변리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3부터 제17조의27까지 신설).
차.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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