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교부금 또는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 기준이 시ㆍ도교육청에 따라 상이하여 지역 차등이 발생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의 부담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학교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학생이…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교부금 또는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 기준이 시ㆍ도교육청에 따라 상이하여 지역 차등이 발생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의 부담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학교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학생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운영비에 대하여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등 지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의 사유로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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