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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7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경우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남 하동의 일부 서당에서…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6
위원회 회부2021.10.27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경우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남 하동의 일부 서당에서 편법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여 학생폭력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의 부실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은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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