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이나,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이는 매체 환경 및 선호의 변화에 따른 성장의 정체와 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지식문화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정책이…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이나,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이는 매체 환경 및 선호의 변화에 따른 성장의 정체와 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지식문화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정책이 미흡한 요인도 큰 원인으로 지적됨.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각 한류로 뻗어가는 부문의 경쟁력의 원천콘텐츠인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함.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정부의 출연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조성한 영화발전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화산업 진흥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정부의 기금 출연금과 출판물 정가의 일부를 부과금 등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 출판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9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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