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2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집행된 벌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전입금, 구상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용도지정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2019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기금의 총 수입액 1,025억 5,000만원 중…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집행된 벌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전입금, 구상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용도지정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2019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기금의 총 수입액 1,025억 5,000만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824억 4,000만원으로 80.4%를 차지하는 등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벌금 수납액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영향으로 벌금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벌금 수납액이 감소할 경우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금의 벌금 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