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야 할, 또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 그러므로 본인의 죄가 아닌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죄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모든 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야 할, 또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 그러므로 본인의 죄가 아닌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죄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여성수용자에 한해서만 직접 낳은 아이를 18개월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남성 수용자는 대상이 아닌 탓에 부모의 수용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 입양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양육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와 입양 부모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도록 하고, 양육 가능한 기간 역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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