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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하는 임금 근로자 수가 2019년 9만 5천 명에서 2021년에는 114만 명으로 1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근무형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근로 장소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기업과는 달리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의…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3
위원회 회부2022.09.14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하는 임금 근로자 수가 2019년 9만 5천 명에서 2021년에는 114만 명으로 1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근무형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근로 장소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기업과는 달리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이러한 원격근무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토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근로형태 변화에 호응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지속적으로 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전염병 감염 사태를 대비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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