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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농어민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계좌에 한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등의 조세특례를 주고 있음. 하지만 현행…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농어민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계좌에 한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등의 조세특례를 주고 있음. 하지만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대상자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가입된 계좌에 편입된 상품 또한 대부분 예금에 치우쳐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취지인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최근 저금리·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해당 상품도 단순 예금을 제외한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DLS)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금융상품인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현재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산을 금융자본시장으로 이끌어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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