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5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9 발의
발의2020.09.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52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5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5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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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752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제63조제3항"을 "제6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5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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