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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그 물품가격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승용자동차는 과거 부자들만 탈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고 따라서 기존의 사치세 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도 에너지 절약…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그 물품가격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승용자동차는 과거 부자들만 탈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고 따라서 기존의 사치세 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도 에너지 절약 등을 명목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실정임. 하지만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2,400만대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승용자동차가 더 이상 부의 상징인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 필수품으로 봐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기준을 소비자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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