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에 대해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 역시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 내 건조물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 또는 철거하는 경우,…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에 대해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 역시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 내 건조물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 또는 철거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이미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정문화재 및 가(假)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이에 문화적 가치가 떨어지는 전통사찰 내 현대식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조물을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법적제재를 정상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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