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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다고 판단하거나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관한 기준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 등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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