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90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토기본법」에서는 시ㆍ군종합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공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공포
발의2020.11.24
위원회 회부2020.11.25
위원회 상정2021.02.19
위원회 의결2021.07.13
법사위 회부2021.07.13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4
정부 이송2021.07.30
공포2021.08.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토기본법」에서는 시ㆍ군종합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공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달리, 「국토기본법」은 시ㆍ군종합계획의 수립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토기본법」에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최상위 공간계획 관련 법률인 「국토기본법」과 도시 단위 하위 공간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시ㆍ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ㆍ군종합계획”의 정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6조 제2항, 제9조제2항).
나. 계획 종료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차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종전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87호) · 시행 2021-08-10 · 바뀐 줄 4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ㆍ군종합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
3. 시ㆍ군종합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① ∼ ③ (생 략)
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계획을 따를 수 있다.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87호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를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계획을 따를 수 있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자치시에서 수립한 도시ㆍ군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특별자치시에서 수립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시ㆍ군종합계획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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