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매출액을 고려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20
위원회 회부2022.09.21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매출액을 고려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1%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기업 본사를 비롯한 경제ㆍ금융ㆍ산업 등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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