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 공간과의 유사성이 높은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한 제재…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7
위원회 회부2022.07.28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 공간과의 유사성이 높은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한 제재 규정을 가상공간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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