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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8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주소지를 이탈하거나 허위로 주소지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주소지를 이탈하거나 허위로 주소지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발생도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변경신고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및 안 제98조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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