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을 규정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해당 공무원이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퇴직 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을 규정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해당 공무원이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퇴직 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법률 제15523호 부칙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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