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특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한 전몰군경ㆍ순직군경 미망인의 경우 희생자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생활고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특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한 전몰군경ㆍ순직군경 미망인의 경우 희생자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생활고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와 미망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례로 2022년 1월 F-5E 전투기 조종사 순직의 경우 미망인은 조종사가 받던 급여의 1/3 수준인 185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되어 관사 퇴출에 이어 어린 자녀 양육까지 해야 함으로써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미망인 사망 전에 받던 보상금의 일부를 자녀 1인에게 승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미망인의 보상금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