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거주자의 20세 이하인 자녀를 포함하여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의 수는 45만 5천명으로 같은 시기 기준으로…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거주자의 20세 이하인 자녀를 포함하여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의 수는 45만 5천명으로 같은 시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음. 이와 같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20세가 넘는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며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25세로 상향시켜 부양가족의 범위를 현실에 맞추어 확대시킴으로써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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