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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지역별ㆍ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통행속도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03
위원회 회부2025.11.04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지역별ㆍ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통행속도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 밀집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에서는 보다 낮은 제한속도가 요구되며, 반대로 차량 통행이 적고 시야 확보가 용이한 구간에서는 보다 유연한 제한속도 기준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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