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17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1
위원회 회부2026.07.0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ㆍ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자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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