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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요건이 추상적ㆍ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이…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요건이 추상적ㆍ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ㆍ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 주변지역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학교에 근접한 경우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관할 교육감과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경영 지도 사유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나. 차고지설치자가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가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45조제6항 신설 및 제4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8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10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경영 지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제41조(경영 지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신 설>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신 설>
2.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 ⑤ (생 략)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 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4조(감독) ① (생 략)
제54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신 설>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제4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를 "시ㆍ도별로"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할 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ㆍ변경하는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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