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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8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고,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업무에 관해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ㆍ포괄적이여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수사업자 등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7 발의
발의2020.10.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고,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업무에 관해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ㆍ포괄적이여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8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10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경영 지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제41조(경영 지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신 설>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신 설>
2.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 ⑤ (생 략)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 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4조(감독) ① (생 략)
제54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신 설>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제4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를 "시ㆍ도별로"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할 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ㆍ변경하는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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