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8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고,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업무에 관해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ㆍ포괄적이여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수사업자 등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7 발의
발의2020.10.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고,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업무에 관해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ㆍ포괄적이여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8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10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경영 지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제41조(경영 지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신 설>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신 설>
2.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 ⑤ (생 략)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 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4조(감독) ① (생 략)
제54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신 설>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제4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를 "시ㆍ도별로"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할 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ㆍ변경하는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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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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