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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3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산후조리도우미가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거나 쿠션에 던지듯 올려놓는 등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하며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남성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12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16 / 2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 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생 략)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ㆍ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9 (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의19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의20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0 (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2(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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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2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마련하여"를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모유수유시설"을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로 한다. 제15조의17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산후조리원을"을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한다. 제15조의18제2항 중 "자격ㆍ신청"을 "신청"으로 한다. 제15조의19부터 제15조의21까지를 각각 제15조의20부터 제15조의22까지로 하고, 제15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21(종전의 제15조의20)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모유수유시설"을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5조의21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18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15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