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5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 한부모가족이나 남성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이용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4 발의
발의2020.07.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 한부모가족이나 남성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이용을 막는 수유시설이 있어 양육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2018년 기준 전국 수유 시설 3,259개소 중 남성이 이용 가능한 수유시설은 2,057개소로 63.1%이고, 출입이 불가능한 수유시설은 1,202개소인 36.9%임.
이에 남성의 육아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12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16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 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생 략)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ㆍ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9 (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의19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③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의20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0 (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2(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2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마련하여"를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모유수유시설"을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로 한다.
제15조의17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산후조리원을"을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한다.
제15조의18제2항 중 "자격ㆍ신청"을 "신청"으로 한다.
제15조의19부터 제15조의21까지를 각각 제15조의20부터 제15조의22까지로 하고, 제15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21(종전의 제15조의20)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모유수유시설"을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5조의21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18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15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