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의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의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촬영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104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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