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3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상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신설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나. 기상청장이 지진 등에 대한 관측 결과를 기관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2조).
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지진 대응 지원을 위하여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촉진 체계를 마련함(안 제14조2 및 제17조의2 신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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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30호) · 시행 2025-02-07 · 바뀐 줄 24 / 3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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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및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 관리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 관리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조정 기준 마련3.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기준 마련4.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관계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① 기상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 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 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신 설>
2. 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
제12조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 ①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2. 교육청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신 설>
제14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①·② (생 략)
제1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③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230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및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 관리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조정 기준 마련
3.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기준 마련
4.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의 제목 중 "통보"를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내외"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 "알릴 수 있다"를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교육청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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