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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22
위원회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에 따른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2조의2제2항 신설). 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65조의2제2항 신설). 다.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66조의1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398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8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 (생 략)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 (현행과 같음)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장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 (수명법관) (생 략)
제72조의2 (고지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생 략)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제1839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의 제목 "(수명법관)"을 "(고지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6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6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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