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저성장·저금리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활성화 돼야 함.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9
위원회 회부2020.10.2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저성장·저금리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활성화 돼야 함. 자본시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최적화된 인프라이기 때문임. 하지만 우리 가계 자산의 대부분은 아직도 부동산과 저수익 위주 상품인 예·적금 상품 등에 머물러 있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태임. 당연히 국민들이 재산 증식과 은퇴 이후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의 활력마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꾸준히 유도하고 자본시장 내에서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함. 이를 위해 자본시장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국민들은 비로소 자본시장을 통해 재산증식과 노후 등을 대비할 수 있게 됨.
한편,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자본시장으로 가계자금을 유인하기에는 세제 혜택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본시장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국민 재산증식과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투자 대상을 상장주식, 채권, 펀드(뉴딜인프라 펀드 포함),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하고 1명당 연간 납입한도를 3천만원(최초 가입연도의 납입연도는 1억원)으로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1조의2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