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가족 등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신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대납 제도가 운영 중인데,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가족 등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대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을 통해서 노후 소득을…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2
위원회 회부2021.11.0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가족 등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신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대납 제도가 운영 중인데,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가족 등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대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을 통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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