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8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ㆍ우편요금의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상시 구성원 100명을 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이 너무 높아 소규모ㆍ신생 단체의 성장 및 발전이 더딘 한편, 현행 제도상의 지원만으로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ㆍ우편요금의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상시 구성원 100명을 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이 너무 높아 소규모ㆍ신생 단체의 성장 및 발전이 더딘 한편, 현행 제도상의 지원만으로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를 10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조제4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가 사업비로 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삭제).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무ㆍ회계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바. 비영리민간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