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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0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이 배치를 승인하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게 되어 있고, 청원주가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등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사, 민간기업 등에서는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나 경비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음. 또한 청원경찰을 직접…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이 배치를 승인하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게 되어 있고, 청원주가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등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사, 민간기업 등에서는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나 경비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음. 또한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며, 청원경찰의 배치인력 폐지 및 감축으로 재배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10조의5제3항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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