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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명시하면서도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의 규정으로 인해 대학 강사들이 직장가입자에 속하지 못하고 있음. 대학…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명시하면서도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의 규정으로 인해 대학 강사들이 직장가입자에 속하지 못하고 있음.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며, 강사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사를 직장가입자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강사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강사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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