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종합부동산세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그 초과세액의 분할납부기한이 납부기한 경과 후…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6 발의
발의2023.06.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종합부동산세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그 초과세액의 분할납부기한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재산세 납부 부담을 낮추고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9 (법률 제19860호) · 시행 2024-04-01 · 바뀐 줄 46 / 8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⑤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 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 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 (생 략)
⑦ ∼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 설>
1. 납세의무자
<신 설>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신 설>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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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신 설>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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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7조(과세표준) ①·② (생 략)
제27조(과세표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 설>
1. 제2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신 설>
2.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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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 ⑥ (생 략)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특별징수) ①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할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③ (생 략)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⑤ (생 략)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금액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4항 을 준용한다.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5항 을 준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연결모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2.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연결모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⑩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의 규정 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 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 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 까지를 준용한다.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동업기업”이라 한다)과 동업자(이하 “동업자”라 한다) 중 동업자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동업기업”이라 한다)과 동업자(이하 “동업자”라 한다) 중 동업자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①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①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2항 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②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생 략)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2021년 과세기간 및 2022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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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생 략)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3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3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ㆍ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신 설>
⑤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⑥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ㆍ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생 략)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임차"를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거래 상대방"을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5조제2항제4호 중 "해당한다)을 임차"를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을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법인은"을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7조제3항 본문 중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제50조제3항제2호 중 "반입하는 장소"를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제60조제7항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특별징수) ①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할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103조의2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24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금액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3조의23제4항"을 "제103조의2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⑦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2.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제103조의52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의 규정"을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를"을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를"로 한다.
제103조의53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일에 동업자"를 "종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3조의61제2항 중 "2021년 과세기간 및 2022년"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로 한다.
제118조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주택"을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3조제3호 중 "선박의 소유자"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52조제2항 중 "제60조제6항"을 "제60조제6항 및 제7항"으로, "부과ㆍ징수하는"을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으로, "부과ㆍ징수한다"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ㆍ납입"으로 한다.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ㆍ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⑤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3조제2항 중 "보통징수"를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을 "6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담배소비세의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담배소비세 등의 특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제1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액을 특별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산출세액의 부재에 따른 정산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3제1항 및 제103조의5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교육세 납입 방법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