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구체적으로 허용된 자 중에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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