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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5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3
위원회 회부2023.11.14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를 제약하고 있음. 이에 「세무사법」상 현행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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