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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자연공원·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외에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주변도로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전통시장과 그 주변은 노인들의 왕래가 많고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자연공원·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외에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주변도로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전통시장과 그 주변은 노인들의 왕래가 많고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노인이 사고발생에 대응하기에 취약한 환경으로,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노인 보행사고의 40% 가량이 전통시장 구역에서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을 법률상 노인 보호구역 대상 시설로 명기하고, 노인 보호구역 중 시·도경찰청장이 요일 등 시간대를 정하여 지정한 곳에서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 및 제32조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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