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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방위, 즉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의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법관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갑작스런 공격 등…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1
위원회 회부2023.08.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방위, 즉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의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법관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갑작스런 공격 등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그 정당성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흉기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어행위에 대해서도 쌍방폭행이나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라고 보아 기소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도 유죄를 선고하고 있음. 국민들은 각종 범죄에도 방어하지 못하고 소극적 회피를 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흉기 등 강력 범죄에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음.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적극 대응한 시민들은 오히려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고, 실제로 과잉방위나 쌍방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경우도 있음. 이에,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흉기 등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무기 등을 사용한 적극적 방위행위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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