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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5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한편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9
위원회 회부2023.08.10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한편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의 주기가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자살예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SNS에 자살유발정보 등을 게시하는 건수가 급증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 정보를 청소년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유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는 5년에서 매년 실시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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