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7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내 마약류 및 불법사행행위 등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가 무분별하게…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0
위원회 회부2023.07.11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내 마약류 및 불법사행행위 등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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