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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1542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안이유 현재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2014년과 2022년 대한민국 정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09
위원회 회부2024.07.10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2014년과 2022년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법률 간 연계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하여 이른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함(안 제3조). 다. 존엄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자립생활 권리 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26조까지). 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29조). 마.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 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38조). 사. 장애아동, 장애노인, 중복장애인 및 소수유형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규정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아. 정보공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설명 및 상담,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 자.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및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두고,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벌칙은 두지 아니함(안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95호) · 시행 2028-05-2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각각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은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은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본다. ②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그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의는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④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법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실시 중인 장애실태조사는 제34조에 따라 실시 중인 실태조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③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⑥ 법률 제20818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12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⑦ 법률 제21076호 장애인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⑫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제3조를 제외하고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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