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7934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으나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3
위원회 의결2026.03.13
법사위 회부2026.03.13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15
공포2026.05.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으나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ㆍ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여, 상호작용 기반의 인권ㆍ사회 관점을 도입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제ㆍ재정적 조치, 사회적ㆍ제도적 장벽 개선, 차별 방지 및 권리옹호ㆍ구제 체계 구축, 자기결정에 기반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8조).
마.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사법접근권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아.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자. 3년 주기의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통계 수집ㆍ관리, 장애영향평가 근거 마련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차.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ㆍ개편함(안 제38조).
카.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 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영상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등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타. 새로운 제도의 개발, 관련 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95호) · 시행 2028-05-27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각각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은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은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본다.
②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그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의는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④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법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실시 중인 장애실태조사는 제34조에 따라 실시 중인 실태조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③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⑥ 법률 제20818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12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⑦ 법률 제21076호 장애인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⑫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제3조를 제외하고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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