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9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3 공포
발의2025.01.14
위원회 회부2025.01.15
위원회 상정2025.04.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2
공포2025.12.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ㆍ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ㆍ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22호) · 시행 2025-12-23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생 략)
제13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요기관의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2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요청"을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요기관의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잘못이 있는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의 수정 또는 변경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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