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ㆍ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ㆍ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3 | 0 | 0 | 18 | 찬성 |
| 국민의힘 | 75 | 0 | 3 | 26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